4세대 실손보험, 갱신 보험료 안 오르게 청구하는 방법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료가 2배로 올랐다?!
이런 황당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보험금 청구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4세대 실손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즉, 1년 동안 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많을수록 다음 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 1년 동안 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보험료가 자동 인상
✔ 작년 치료라도 올해 청구하면 올해 지급액으로 계산됨
✔ 보험사는 매년 기준 금액에 따라 갱신료를 올림
보험료 인상 기준 (갱신 비율)
📌 보험사는 매년 아래 기준으로 보험료를 조정합니다.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 다음 해 보험료 인상률 |
100만 원 미만 | 변동 없음 |
100만 원 이상 ~ 150만 원 미만 | 2배 (200%) |
15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3배 (300%) |
300만 원 이상 | 4배 (400%) |
💡 즉,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해야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보험료 안 오르게 하려면?
✔ 한 번에 많이 청구하지 말기
→ ❌ X: 치료비를 모아 한꺼번에 청구 (보험료 인상 가능성 높음)
→ ✅ O: 치료받을 때마다 나눠서 청구
✔ 청구 시기는 12월에 맞추기
→ 보험사는 "1년 단위"로 지급액을 계산
→ 12월에 청구하면 올해 지급액으로 계산되므로, 내년에 치료받을 경우 청구를 미룰 수 있음
✔ 비급여 치료는 연초(1~6월)에 받기
→ 예를 들어, 도수치료를 받을 계획이라면 1~6월 사이에 받고, 12월에 청구
✔ 비급여 치료는 신중하게 선택
→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은 보험료 인상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경우만 청구
쉽게 정리하면?
1년 동안 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
한 번에 크게 청구하지 말고, 나눠서 청구
청구 시기는 12월이 가장 유리
비급여 치료는 1~6월 사이에 받고, 12월에 청구
급하지 않은 치료는 다음 해로 미루는 것도 방법
4세대 실손, 갱신보험료 폭탄 피하는 법!
💡 비급여 보험금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면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한 번에 많이 청구하지 말고, 치료받을 때마다 나눠서 청구
✔ 12월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
✔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비급여 치료는 신중하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