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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 몰아주기 전략 방법 총정리

옆집아재요 2024. 10. 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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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맞벌이 부부에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얼마를 더 써야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연중 신용카드 사용액을 어떻게 관리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전략을 소개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맞벌이부부-신용카드소득공제

 

1. 6월까지는 신용카드 각자 사용

연초부터 6월까지는 남편과 아내가 각자 본인 카드를 사용하며 지출합니다.

이때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평소처럼 카드 사용을 관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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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월쯤 신용카드 사용액 점검

8월쯤, 남편과 아내가 각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확인합니다.

연봉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서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파악해 봅니다.

 

3. 모자라는 쪽의 카드로 몰아쓰기

8월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부족한 쪽, 즉 모자라는 사람의 카드로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이미 기준을 초과했지만 아내는 아직 부족하다면, 아내의 카드로 가전제품, 대형 지출을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연말정산 절세 사례

 

남편의 연봉이 7천만 원, 아내의 연봉이 4천만 원인 상황을 가정하고, 각 카드 사용액을 설정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받을려면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맞벌이 부부의 기본 상황 설정

  • 남편의 연봉: 7천만 원
  • 아내의 연봉: 4천만 원
  • 총급여의 25% 기준
    • 남편: 7천만 원 × 0.25 = 1,750만 원
    • 아내: 4천만 원 × 0.25 = 1,000만 원
  • 신용카드 사용액 (8월까지 사용분)
    • 남편: 1,500만 원 사용
    • 아내: 600만 원 사용

 

2. 8월 이후 사용액 점검과 전략 조정

8월쯤, 남편과 아내는 각각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점검했습니다. 이때 각자의 연봉의 25% 초과분을 채웠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남편의 사용액: 1,500만 원
    • 기준인 1,750만 원까지 250만 원이 모자랍니다. 남편은 25% 기준을 아직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아내의 사용액: 600만 원
    • 기준인 1,000만 원까지 400만 원이 모자랍니다. 아내 역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두 사람 모두 25% 기준을 넘기기 위해 추가적인 신용카드 사용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전략

3. 추가 지출 계획: 모자라는 사람의 카드로 몰아쓰기

8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부부는 남은 큰 지출을 어느 쪽의 카드로 몰아 쓸지 계획해야 합니다.

  • 추가 지출 항목 (예시)
    • 가전제품 구입: 200만 원
    • 자녀 학원비: 100만 원/월 × 5개월 = 500만 원
    • 연말 쇼핑 및 휴가 비용: 300만 원

총 추가 지출: 1,000만 원

 

 

 

남편과 아내, 누가 더 유리할까

  • 아내의 카드로 몰아쓸 경우
    • 현재 아내는 600만 원 사용, 기준은 1,000만 원이므로, 400만 원 더 사용하면 초과하게 됩니다.
    • 따라서, 1,000만 원 - 600만 원 = 400만 원을 초과한 600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대상 사용액 600만 원 × 15% = 90만 원이 공제됩니다.
  • 남편의 카드로 몰아쓸 경우
    • 현재 남편은 1,500만 원 사용, 기준은 1,750만 원이므로, 250만 원 더 사용하면 초과하게 됩니다.
    • 따라서, 1,750만 원 - 1,500만 원 = 250만 원을 초과한 750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대상 사용액 750만 원 × 15% = 112.5만 원이 공제됩니다.

맞벌이-신용카드공제-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 최종 결론: 남편의 카드로 몰아쓰기가 유리

  • 남편과 아내 모두 8월 이후부터의 지출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 기준을 초과할 수 있지만, 남편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남편은 750만 원의 공제대상 금액에 대해 112.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아내는 600만 원의 공제대상 금액으로 9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결론은 쉽게 생각해서 급여의 25% 초과된 부분에 공제를 받게 되니까 신용카드로 소비를 대부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몰아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런 방법도 참 귀찮습니다. 현실적인 가장 쉬운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고 연초에 참고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년초에나 여름 전에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은 팁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현실적인 가장 쉬운 방법

 

✔️ 연말정산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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