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단순한 표결이 아니다탄핵은 국회의 소추안 의결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철저한 심리를 거쳐야 비로소 탄핵이 성립됩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인용하지 않으면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탄핵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탄핵안을 발의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합니다.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300석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헌법재판소 심리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후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최종 결정합니다.재판관 7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며, 현재 헌재는 재판관 3명이 공석 상태로 6명만 활동 중입니다.현재 상황: 탄핵소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