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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절차와 의석수, 그리고 긴박한 현재 상황

옆집아재요 2024. 12.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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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단순한 표결이 아니다

윤석열 계엄령

탄핵은 국회의 소추안 의결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철저한 심리를 거쳐야 비로소 탄핵이 성립됩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인용하지 않으면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탄핵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합니다.
    •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300석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 헌법재판소 심리
    •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후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최종 결정합니다.
    • 재판관 7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며, 현재 헌재는 재판관 3명이 공석 상태로 6명만 활동 중입니다.

현재 상황: 탄핵소추안 의결 가능성과 헌재 공백

현재 국회는 총 300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3분의 2 이상, 즉 200석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169석을 확보하고 있어, 200석까지 추가로 31석이 필요합니다.

 

이 중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의당(6석)과 기본소득당·진보당 등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하면 23석이 채워진 상황입니다.


결국, 200석에 도달하려면 추가로 8석이 더 필요한 상태로, 여당 국민의힘이나 중립 성향 의원들의 이탈표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헌재 공백과 민주당의 계산

헌법재판관 탄핵
사진 출처 : 뉴시스

헌재는 심리를 시작하려면 최소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여당의 대립으로 공석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리가 급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이 헌재의 인사 공백을 방치하다가 필요에 따라 후보 추천을 서두른 배경에는 탄핵 소추와 심리를 위한 정치적 계산이 담겨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리와 과거 사례: 박근혜 탄핵

박근혜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은 헌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습니다.

  • 당시 국회는 234표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헌재가 탄핵을 최종 인용하기까지 92일간 치열한 심리가 이어졌습니다.
  •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직전까지 재판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그녀가 헤어롤을 말고 출근한 모습은 헌재의 긴박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 당시 재판관 9명 중 8명이 심리에 참여했으며, 8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탄핵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헌재의 인원은 6명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들이 빠르게 임명되지 않으면 심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헌법재판소의 중요성과 국민의 역할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과정이 아닙니다. 헌재의 공정한 심리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위배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만 합니다. 현재 헌재의 공백 상태는 탄핵 심리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는 국가의 헌정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은 단순히 탄핵 소식을 지켜보는 것에서 나아가, 헌재의 심리 과정을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처럼 헌법재판관들의 역할은 물론, 정치권이 헌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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