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두 가지는 상황에 따라 부과 기준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특히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속도위반이나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와 안전띠 미착용 시 범칙금과 과태료 그리고, 주요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일까?
속도위반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 중 하나입니다. 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속도 초과 20km 이하: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 속도 초과 60km 초과: 과태료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금액이 점점 높아지므로, 안전운전을 통해 과태료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속도위반 시 과태료 금액 더 많이 나옵니다.
한번 걸리면 눈물 납니다.
저 같은 경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면 바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심호흡 두세 번 하고, 사이트에 접속해서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일단 성질이 나니, 과태료 통지서를 찢어버리고 분노를 표출한 후 시작합니다.
안전띠 미착용 시 범칙금과 과태료
안전띠 착용 역시 중요한 교통 안전 규칙 중 하나입니다. 운전자나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 운전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 동승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의 나이에 따라 운전자에게 과태료 3~6만 원이 부과됩니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독박을 쓰는 셈이니, 모두 안전띠 착용합시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이 동승자일 경우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 동승자가 안전모 미착용 시: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헬멧 착용은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니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헬멧 착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본인의 과태료 및 범칙금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으며, 납부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다면, 기한 내에 납부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