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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소득·재산 기준: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옆집아재요 2024. 9. 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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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소득·재산 기준은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소득재산기준

 

 

 

2024년 기초연금 소득·재산 기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하며, 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월 소득: 월급, 연금, 사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근로소득으로 월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의 100% 다 월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 경비원으로 월소득 100만원이 있다면 기초연금 월소득 포함 금액은?

2024년 기초연금 신청하기 >>

 

재산의 소득환산액
거주 주택,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은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재산에서 4%를 곱해 계산해 월 소득환산액으로 환산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1. 단독 가구 사례

김길동씨(만 65세)는 은퇴 후 현재 서울에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은행에 2억 원의 예금이 있습니다.

김길동씨는 따로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홍 씨는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현금 금융자산 계산
    2억 원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8,000만 원에 4%를 곱하면 연간 720만 원,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월 60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6억 원의 아파트는 대도시 공제금액인 1억 3,500만 원을 제외한 4억 6,500만 원에 4%를 곱하면 연간 1,860만 원,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월 155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금융자산 60만 원 + 재산 소득환산액 155만 원 = 215만 원

홍 씨의 소득인정액은 2,130,000원 이하이므로, 2024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부 가구 사례

박 씨 부부는 경기지역에 7억 원 상당의 집과 3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매월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배우자는 근로소득으로 월 15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현금 금융자산 계산
    3억 원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2억 8,000만 원에 4%를 곱하면 연간 1,120만 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93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재산 소득환산액
    7억 원에서 경기지역 공제금액인 8,500만 원을 제외한 6억 1,500만 원에 4%를 곱하면 연간 2,460만 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05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근로소득 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150만 원 - 110만 원 = 40만 원x   0.7 = 28만 원
    근로소득의 금액도 100프로 통장꼽히는 돈 기준이 아니라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위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28만원입니다.
  • 총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100만 원 + 근로소득 28만 원 + 금융자산 93만 원 + 재산 소득환산액 205만 원 = 426만 원

박 씨 부부의 총 소득인정액은 426만 원입니다.
이는 기초연금 부부 가구 기준인 3,408,000원초과하므로, 박 씨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과 감액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와 비교하여 감액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3,680원입니다.

다만, 소득이 높아질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없는 경우, 기초연금으로 개인당 최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두 사람 합쳐서 최대 53만 5,6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없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금액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사본: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필요
  •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내가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기초연금 소득·재산 기준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의 재산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득·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계산기도 제공하니 한번 이용해서 직접 계산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겁니다. 

 

2024년 기초연금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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