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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불가 고급자동차 기준: 차량 가액과 소득환산율 계산법

옆집아재요 2024. 9. 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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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자동차 소유 여부'입니다. 특히, 고급자동차는 소득환산율 적용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000cc 이상이상 차인지 3000cc미만 자동차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 고급자동차 소유에 따른 기초연금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조건 고급자동차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차량의 가액 전체가 소득인정액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급자동차를 소유하면 그 가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23년까지는 배기량 기준이 있어서 3000cc이면 안되었는데 24년에는 차량가액만 4000만원 기준만 적용됩니다. 
  • 차량 배기량은 상관없습니다.

기초연금 조건 고급자동차

 

 

자동차 조사 방법 및 적용 순서

 

기초연금 신청자의 자동차 소유 여부 및 차량 가액은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행정안전부의 차량기준가액 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정보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반영됩니다.
차량 가액 평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2.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3.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 × 잔가율 또는 취득가액 × 잔가율 중 큰 금액
  4.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예시)그랜저 2020년식 3300cc 익스클루시브 모델 차량가액은 3850만원 잡힙니다. 보험개발원기준

참고하세요. 

이 차량과 년식이 거의 커트라인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하기 >>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차량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소득환산율이 연 4%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간주되며, 차량의 가액에서 4%를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됩니다.

  •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인 경우
  • 압류 등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 생업용 차량: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이 차량 없이는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단, 생업용 차량임을 증명해야 하며, 필요시 이의신청을 통해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대포차로 인정된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기초연금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차량들은 소득환산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분실·도난
  • 명의도용·명의대여된 대포차량
  • 법인 등기되지 않은 단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소유 차량
  • 세금 감경 대상인 차량

단,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수급 희망자가 지정하는 차량 1대만 재산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해당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취급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액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리스 차량에 따른 부채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고급자동차(4천만 원 이상)나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차량의 가액이 소득환산율 100%로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생업용 차량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특정 차량은 재산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차량 소유와 관련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기초연금 신청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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