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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다면? 개인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옆집아재요 2024. 11. 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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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권고사직을 제안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에 당황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을 수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개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세 가지와 세부 사항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의 차이 – 기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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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제안받는다면 먼저 그것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 퇴사와 권고사직 사이의 법적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에 가까운 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제안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자발적 퇴사와는 다릅니다.

이 차이로 인해 회사와의 이견이 생길 수 있으니, 퇴사 합의서나 사직서를 작성할 때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명시해두세요.

이는 추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필요시 법적 대응을 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진 UnsplashAnnika Wischnewsky

사직서와 합의서에 날짜와 조건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사직서에는 퇴사 날짜뿐 아니라, 퇴직금, 사직 이유 등 권고사직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퇴사 이유가 ‘본인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권고에 따른 퇴사임을 확실히 기재하여, 추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은 가능하다면 회사 담당자 서명과 날짜가 포함된 것이 좋습니다.

 

 

2. 부당한 권고사직 강요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강요에 의한 사직서는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강요한다면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성 퇴사 강요가 있다면 증거를 남겨두세요

회사가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협박성 발언이나 강요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추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 UnsplashSara Kurfeß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부당한 강요가 있었다면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 설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실업급여와 기타 혜택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UnsplashSara Kurfeß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와 정부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으니, 퇴사 시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이유가 회사의 권고임을 명확히 기재해두어야 하므로, 사직서 작성 시 권고사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 구체적으로 조건을 합의해두면 실업급여 수급 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진: UnsplashGabrielle Henderson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문의하세요

권고사직 시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지원금, 전직 지원, 심리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인사팀에 문의해 확인해보세요.

특히 회사가 제공하는 지원은 해당 회사에 오래 근무했거나 성과가 인정되는 직원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역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할 3가지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기본 지식만 잘 숙지해도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침착하게 회사가 제안한 조건과 법적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시 노무사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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