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이 더 까다로울 것 같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사실,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65세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례와 조건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65세 고령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1. 65세 실업급여,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65세 이전부터 일을 시작했는 경우와 6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입니다.
1) 65세 이전에 일을 시작한 경우
만약 65세 이전부터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일해왔다면, 고령자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운영난으로 권고사직을 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김 씨는 62세부터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66세가 되던 해에 용역회사가 변경되었습니다. 김 씨는 회사 변경 시 근무 단절 없이 계속 일했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6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
65세 이후에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고령자가 새로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고령자 퇴직 실업급여, 유리하게 받는 방법
고령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사유와 관련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1) 권고사직 활용
고령자들은 종종 회사의 요청으로 퇴사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를 강요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사례
박 씨는 64세로 청소업무를 하다 회사로부터 사직서를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했고, 박 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 활용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고령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조건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3. 고령자 실업급여를 위한 꿀팁
고령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동 관련 규정 확인: 회사에서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지적해 계약기간 만료 시 퇴사 가능성을 높입니다.
- 휴일 관리: 용역회사가 변경될 때 휴일을 잘못 관리하면 근로 단절로 간주될 수 있으니, 단 하루라도 공백이 없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65세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와 조건만 잘 갖추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고령자라도 비자발적 퇴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회사와의 대화에서 당당히 요구하세요.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 등을 활용해 실업급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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