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각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될 경우, 지분이 아닌 전체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재산세를 한 명이 납부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체 가산금부터, 최악의 경우 아파트 경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 미리 알고 대처하세요.
1 연체 가산금 발생
재산세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납부 기한이 지나고도 1개월이 더 지나면, 연체된 금액에 대해 추가로 0.75%의 가산금이 매월 부과됩니다. 이 과정은 최대 60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체 가산금은 세금낸 사람은 상관없고 재산세 안 낸 사람만 가산금 발생합니다.
2 재산 압류 진행과정
재산세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체납된 세액에 대해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급여, 차량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의 지분이 50:50이고, 부부가 공동 소유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자신의 지분 50%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 및 처분이 진행된 경우, 그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처분
- 지방자치단체는 남편의 50%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회수하기 위해 압류 후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아파트는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의 50% 지분만을 따로 경매로 처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체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2. 경매 수익 분배
- 경매 후 수익이 발생하면, 먼저 세무당국이 미납된 재산세와 가산금 등을 우선적으로 회수합니다.
- 남은 경매 수익은 남편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남편에게,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내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3. 경매 후 진행
- 경매로 인해 아파트가 처분되면, 아내는 자신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 만약 아내가 아파트를 잃고 싶지 않다면,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남편의 50%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고, 이후 남편과의 협의나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경매 최종 정리
- 압류 처분 후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세무당국은 미납된 세금과 가산금을 먼저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남편과 아내의 지분에 따라 분배합니다.
- 남편의 지분(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남편에게 돌아가고(세무당국 재산세 미납금에 대한 부분은 강제로 먼저 가져감), 아내의 지분(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내에게 돌려줍니다.
아내의 지분만큼은 세무당국도 손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만 시세보다 싸게 팔려서 결국은 아내도 금전적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3 대안 및 해결 방법
- 대납 후 정산: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일단 전체 재산세를 대신 납부한 후, 나중에 미납한 소유자와 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압류와 같은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체납자가 재산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가 승인되면,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대응
공동 소유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체납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내가 아파트를 잃고 싶지 않다면,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남편의 50%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고, 이후 남편과의 협의나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협의하여 해결하거나, 필요한 경우 대납 후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세 납입 내역,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에서 납입 내역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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