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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는?"

옆집아재요 2024. 8. 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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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동 킥보드를 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지만, 법적 규정을 잘 모른 채 타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고,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발생한 사례를 보면,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청소년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는 중학생들이 함께 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들 중 한 명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를 잘못 사용하면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킥라니 벌금

 

 

 

 

 

전동 킥보드 관련 주요 처벌 사항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법적 규정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무심코 규칙을 어기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면허 운전
    • 벌금: 10만 원
    • 추가 제재: 1년 동안 면허 시험 응시 불가
  2. 안전모 미착용
    • 벌금: 2만 원
  3. 2인 이상 탑승
    • 벌금: 4만 원
  4. 음주 운전
    • 벌금: 20만 원 이하 또는 구류/과료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논의 중)

 

전동 킥보드 관련 추가 궁금한 점 알려드릴께요.

킥보드 벌금 중복되나요?

안전모 미착용2인 이상 탑승에 대한 벌금은 무면허 운전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처벌입니다. 즉,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 탑승을 했다면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동시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10만 원 + 2만 원 = 12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인 이상 탑승까지 했을 경우에는 10만 원 + 2만 원 + 4만 원 = 16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인이 탑승하면 둘다 각자 16만원씩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동 킥보드에 2인이 탑승했을 때, 벌금은 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2인 이상 탑승한 경우 운전한 사람에게 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을 운전자 한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동승자는 별도의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무면허였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2인 이상 탑승했다면, 이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을 운전자 한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고가 나면 젊은 시절 크게 다치게 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운전자 절반이 20대 이하라고 하는데 20대 이하면 면허도 따기 힘들텐데 대부분 무면허일듯 합니다. 

편리함과 재미도  좋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국의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인 듯 합니다. \

 

킥보드 타려면 핼멧이라도 쓰고 타세요. 벌금 낼 2만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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