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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대형 폐기물 처리,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옆집아재요 2024. 8. 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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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정리를 하다 보면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하는 대형 폐기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욱 신경 쓰이는 부분일 텐데요.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형 폐기물 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고,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 폐기물이란

매트리스, 침대틀, 장롱, 책상, 의자 등의 가구류와 시계, 이불 등의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등 개별계량 및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무상처리가 안되고 돈을 지불하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지불하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지불해야 될지 모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성동구 대형 폐기물 처리, 이것만 알면 끝!

성동구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스티커는 인터넷, 주민센터, 폐기물 수거업체, 편의점, 마트 등 다양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수거업체는 연락처를 찾기 어렵고, 편의점이나 마트는 판매하는 곳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 구청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폐기물 종류, 배출 날짜, 장소 등을 입력하고 신고필증을 출력하여 폐기물에 부착하면 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구입: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직통 콜센터로 전화해서 약속 잡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방법

1. 성동구청 인터넷 신청

 

성동구청 대표홈페이지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sd.go.kr

 

2. 전화접수

  • ㈜천일에너지 02-2248-1001
  • 전화 신청 후 계좌이체 / 배출번호기재
  • 하나은행 260-910019-37504 예금주:(주)천일에너지

 

3. 스마트폰 앱 “여기로”또는 “지구하다”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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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 [여기로]어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대형 생활 폐기물 배출 인터넷 신청 절차

 

성동구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목록이 많으니 개별 품목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얼마하지는 않는데 모이면 좀 처리 금액이 발생합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품목별 가격문의 ㈜천일에너지 콜센터 02-2248-1001 (전화) 월~금 09;00~18:

www.sd.go.kr

 

 

성동구 대형생활폐기물 공짜로 처리하는 방법

대평 폐가전은 정부에서 무료로 방문 수거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해줍니다. 돈이 되는 가전 제품에 한해서 해주는데 대형 폐기물은 돈을 주고 버려야 되고, 냉장고, 세탁기, 티비, 복사기등 전자제품은 무료 방문 수거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www.15990903.or.kr

 

폐소형가전은 별도의 신고 없이 재활용품처럼 배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에서 5개 미만의 폐소형가전을 배출하실 경우, 성동구청 청소행정과(02-2286-5543)로 전화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대형 가전제품(예: TV,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또는 5개 이상의 폐소형가전을 배출하실 때는 e순환거버넌스에 전화(1599-0903)로 접수하시거나, 온라인(15990903.or.kr)으로 신청해 주세요.

 

 

성동구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신청 유의사항

 

  • 배출 장소: 폐기물은 건물 밖으로 배출해 주세요. 사유지나 주차장에서는 수거가 불가합니다.
  • 과소 신고: 신고된 내용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수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단 배출 시 과태료: 대형생활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배출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납부필증 사용 주의: 중복 인쇄되거나 환불된 납부필증을 재사용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되지 않으며, 무단 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력물 부착 및 배출일 준수: 반드시 납부필증을 출력하여 부착하고, 지정된 배출일에 맞춰 폐기물을 배출해 주세요.
  • 배출일 변경: 배출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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