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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액에 따라 압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계산 시뮬레이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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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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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주택): 주택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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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건축물):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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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재산세 세율 (주택 과세 대상)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 원 이하 | 과세표준 × 0.1%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60,000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 ×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95,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 × 0.25%) |
3억 원 초과 | 570,000원 + (3억 원 초과 금액 × 0.4%) |
이렇게 계산된 재산세에 재산세 금액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하면 총 납부 세액이 정해져요.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이 비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시가표준액 그대로 과세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줄여서 실제 과세되는 금액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통상적으로 60%~80% 정도로 설정됩니다.주택의 경우는 60%, 건축물의 경우는 70%입니다.
간편 재산세 계산 방법
서울 ETAX 사이트 들어가면 복잡한 수식없이 시가표준(주택공시가격)만 입력하면 한번에 계산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납부
위택스 (WETAX): 전국 지방세 납부 사이트로, 재산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을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ETAX: 서울 시민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ETA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위택스, STAX: 스마트폰을 통해 위택스 앱이나 서울시 STAX 앱으로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네이버페이·삼성페이·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2. 은행/ATM 납부
-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ATM에서 간단히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은행 방문을 추천합니다.
3. ARS 납부
- 인터넷이나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지역 전화번호로 ARS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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