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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원 채용 대비: 어학시험 종류 및 사전등록 안내

옆집아재요 2024. 8. 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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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공무원 채용을 준비할 때 미리 어학시험을 준비하여 성적을 사전 등록 해 놓으면 시험전에 당황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학시험 자체도 중요하지만 미리 통합채용포털에 어학성적을 입력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5년 공무원 채용 시험, 어떤 어학시험이 인정되는지, 사전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시험에 인정되는 어학시험 종류와 사전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어학시험사전등록

 

 

📚 공무원 선발 시험에 적용되는 어학시험 종류

공무원 시험에서 인정되는 어학시험은 영어와 제2외국어로 나뉩니다.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5종과 14종의 시험이 인정되며, 추가적으로 몇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

  1. 토익(TOEIC)
  2. 토플(TOEFL)
  3. 텝스(TEPS)
  4. 지텔프(G-TELP)
  5. 플렉스(FLEX)

토익(TOEIC) 성적의 유효기간은 시험 성적이 발표된 날로부터 2년입니다. 

토플(TOEFL) 성적의 유효기간은 시험일로부터 2년입니다. 특이하게 토플은 시험친 일자부터 계산입니다.

 

YBM 어학시험 공식 사이트

YBM 어학시험 TOEIC ∙ TOEIC Speaking ∙ JPT ∙ SJPT ∙ TSC ∙ JET ∙ TOEIC Bridge 시험 접수, 성적 확인, 시험 일정 안내

www.toeic.co.kr

 

 

제2외국어

  1. 스널트(SNULT)
  2. JPT(일본어)
  3. 신HSK(중국어)
  4. 플렉스(FLEX)

또한, 오픽(Opic), 토익 스피킹, 지텔프 스피킹 등 다양한 추가 어학시험도 공무원 채용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선발시험 적용대상 시험 종류

 

 

 

📝 어학성적 사전등록 방법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사전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전등록을 하게 되면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성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시험날 어학시험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험이라더라도 미리 사전등록 해 놓으면 공무원 시험날까지 어학시험 유효기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학성적은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 제도는 수험생이 어학시험을 다시 치르지 않도록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시험날 어학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전에 등록해 두면 그 성적이 시험날까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어학성적을 취득한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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